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계획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법안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1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약 4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면서 재발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완화와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 반대 기류가 거세 향후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유통업계의 전망이다.

실제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거대 야당에서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다음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통 관련 단체들도 유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규제가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구조조정 중인 대형마트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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