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독교총연합회 외 다수 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재폐지 환영
충기총 등 다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모습. ©주최 측 제공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외 33개 단체는 지난 18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단체들은 이날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재폐지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이 대표발의한 비교육적인 나쁜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7개 시·도 중 최초로 폐지 가결했다”며 “그러나 김지철 교육감이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3일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국민의힘 도의원 34명 전원이 다시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발의해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폐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및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비교육적인 나쁜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폐지되는 것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다만 “또다시 김지철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모든 도의원들은 재의요구 투표 시 무기명이라고 기권이나 불참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례이다. 이 때문에 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에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운영회가 심의해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감은 비교육적인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요한다.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교장과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서구에서도 학교생활규정을 조례로 강요하는 나라가 없고, 법률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을 도의회, 교육감이 월권을 한 것”이라며 “2023년 7월 28일 한 공중파 방송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2020년에 충청남도의 교권침해는 48.8%가 증가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지도가 방해받는 것이 급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난해 7월 28일 도의회 의정토론회에서 한 교원노조 교사의 발언을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그것도 공부할 권리는 어느 조항에도 없다. 그리고 의무와 책임은 없다”며 “한마디로 학교교육을 망치려는 조례로 폐지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미리 환영한다. 조례 폐지를 위해 나서준 박정식 도의원을 비롯하여 적극동참한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이번에도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공동발의자들은 100% 출석과 찬성으로 반드시 폐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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