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생사가 불분명한 2,547명(약 26.5%)에 대해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부모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하며, 일부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거나 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미 출생신고가 된 아동들 중 절반 이상은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거나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출생하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던 아동들에 대한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행정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7,056명(약 73.5%)의 아동과 관련된 생사 여부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2,547명은 다양한 이유로 경찰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는 주로 연락 두절이나 방문 거부, 베이비박스 유기, 개인 간 입양 관련 사유, 출생 사실 부인, 그리고 기타 사유들로 인해 요청되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 중 대부분은 이미 출생신고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일부는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 중 상당수는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으나, 대다수는 입양되었거나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입양이 많은 이유로 2012년 8월 이전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던 입양특례법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출생신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대부분 자연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는 사산이나 유산임에도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었다.

복지부는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며,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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