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창립 26주년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2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우리는 태아생명 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 26주년 기념 세미나 및 SUFL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와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가 발제를,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가 논찬을 맡았다.

먼저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은 인류에 복이었고, 대부분의 가정들 또한 다자녀를 소망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경제적 번영을 이룰수록, 가정들은 자녀 양육비용 부담과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며, 여유롭고 편한 생활을 지키고자 출산을 거부한다”며 “과거 로마 멸망의 주요 원인 또한 저출산이었다고 한다. 로마제국이 멸망을 앞뒀을 때의 인구는 전성기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스스로 로마제국을 지킬 군사력도 없게 됐다”고 했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수십 년 동안 멜서스 인구론에 기반한 산아제한정책 같은 거짓 진리에 속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명령보다 재정적 이유 및 개인의 안락을 위해 다자녀를 소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다자녀를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종이었을 텐데, 분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청년들이 일찍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다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해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 출산이 가능한 젊은 부부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며 칭찬하고 세워줘야 한다”며 “교회의 청년들이 일찍 결혼해 다자녀의 복을 누리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할 마땅한 복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로마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시민권이 없는 여자아기를 버리고 유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버려진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했다”며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구별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는 부흥됐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시설에는 1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원 가정에서 분리돼 집단으로 양육되고 있다. 즉 가정에서 부모의 일대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자라고 있다. 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홀로 나왔을 때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20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고아와 같은 그들을 입양하고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오 대표는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다.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부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재정을 이유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수는 없다. 우리가 올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육의 두려움으로 인해 다자녀도 꿈꾸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형제가 많은 집은 큰아이가 동생들을 돌보며 어려서부터 섬김을 훈련받는 복을 누린다. 그렇게 훈련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육과 번성을 막는 세상의 거짓 정보들로 인해 우리는 낙태도 했고, 출산도 제한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내 안락함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 값으로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대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자녀 가정으로 구별돼야 한다. 저출산으로 미래가 암울한 대한민국에서 다자녀를 이룬 가정들은 주변에서 애국자로 존경받는다”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다자녀의 복을 선택했음을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다. 20%가 주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는다”고 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창립 26주년 기념행사
이종락 목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는 ‘한국 베이비박스가 보호출산제에 주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2012년 8월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그해 하반기부터 베이비박스에 보호되는 아기의 숫자가 폭증했다”며 “2009년부터 시작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는 보호 아기의 숫자가 2011년 35명에 불과했는데, 개정안 발의 직후인 2012년 하반기엔 252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가 출생아를 베이비박스에 보호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이후 2018년까지 평균 230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보호됐다. 그러나 2019년부터 아동의 보호수가 그 직전년도 대비 25% 정도 하락한 17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113명)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는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아이 구출 상담전화(1670-5297)를 통한 적극 대응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과로 인한 낙태 수 증가에 따른 탓”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10대 미혼모 등 출생신고가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 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다고 판단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자가분만, 친구 집, 화장실, 모텔, 고시원 등 위험한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베이비박스 도입 이후 영아 유기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해 6월 감사원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병원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이라며 “그중 사망이 222명, 수사 및 행방불명, 기타가 1200여 명이다. 주사랑공동체 등 베이비박스에 안전히 보호돼 생명을 건진 아동은 이 기간 내 900여 명”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보호출산제가 하루빨리 시행됐더라면 유기아동의 죽음 등 안타까운 일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0-2023년 3년간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476명을 상대로 양육 곤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미혼모·부의 단독 양육의 어려움이 27.1%, 경제적 어려움이 19.3%, 심리적 어려움이 14.9%를 차지했다”며 “이를 통해 61.3%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곤경에 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아기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중에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길 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계속해서 위 통계에 따르면, 양육 곤란 사유로 보호출산제의 주요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친생부모의 양육거부(8.6%), 외도로 인한 출산(7.1%), 아동의 장애와 질병(6%), 위기가정(4.2%) 등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어느 나라에서든 존재하며, 그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렇다고 출생신고가 어려운 임산부에게 낙태를 권장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했다.

그래서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는 헤이그국제아동협약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으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아기를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입양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베이비박스 아동의 원가정 복귀의 경우 월 1-2회씩 3년간 경제적 지원, 주거·병원·법률·취업 등 무료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온 미혼부·모의 98%가 상담을 받았고, 아동의 30.2%가 원가정에 복귀했다. 또한 아동의 35%가 입양 등을 통해 가정 보호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국가적 지원이 없이 100%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올해 10월 6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학 특별법안’ 즉 보호출산제가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7월에 시행한다. 일각에선 보호출산제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엄마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불식시키려면 ▲정부 재원의 확보 및 선지원 후행정 ‘One-Stop 긴급복지지원’ ▲시도 단위 위기임산부상담센터 설치 및 상담사의 전문 역량 확보 ▲위기임신 출산 후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동긴급일시보호소의 확충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익명출산이 불가피한 아동에 한해 가정보호를 위한 입양과 위탁가정이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 ▲아기를 낳고 책임지지 않는 친생부에 한해 국가가 끝까지 추척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경우 독일처럼 최장 3년 징역형 선고를 골자로 한 부성애법 강화를 제시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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