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언론인에서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동안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해명 이후 침묵했지만 논란은 갈수록 커졌고, 결국 '존폐론'까지 언급되는 형국이 됐다. 향후 공수처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지 열흘 만에 재차 밝힌 입장이다.

공수처의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은 지난 8일 김경율 회계사가 통신 자료 조회내역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했다. 이후 공수처 등 각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들이 통신자료 조회 기록을 확인하면서 '언론 사찰 논란'이 번졌고, 법조 출입도 아닌 정치부·사건팀(경찰) 기자와 영상기자까지 대상이 되자 비판 여론은 더 커졌다.

여기에 기자의 가족 등 공수처 수사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까지 조회되자 사찰 논란은 폭발적으로 증폭됐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상대로 통신 영장까지 발부받은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는 '통신 자료 조회'의 경우 검찰·경찰도 수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적법 절차지만, 공수처는 수사와 특별히 관련 없는 대상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저인망식' 조회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또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등이 담긴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와 더불어 공수처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국민의힘 등 여러 주체가 검찰에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공수처 수사에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통신 자료 조회의 법적 기반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대한 헌법소원도 재차 제기됐다.

공수처는 고발과 진정이 쌓이는 와중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방문하자 다시 입을 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의원들이 해명자료를 요청하자 "어떻게 자료를 낼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관련 의혹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는 지난 2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 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토록 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수사 활동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자문위원회나 수사자문단 등을 통해 관련 논란에 대한 외부 인사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공수처의 운영 방향 및 중장기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또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다만 공수처 자문위원회에는 이번 통신조회 논란으로 아직까지 안건이 상정되거나 긴급 사안으로 모임이 소집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기에 1회씩 회의가 열리는 만큼 내년 초 회의를 열어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수사자문단은 위원 명단과 회의 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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