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지난 10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지난 10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접종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다고 보고된 이들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1인당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1~3의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단,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당초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지난 10월28일부턴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4-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앞서 4-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지원 범위에 없는 '4-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2의 경우 사망 유족 위로금으로 최소한 500만원 이상, 진료비로는 3000만원, 가능하면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2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분은 인과성과는 별도의 지급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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