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토 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뤄진 행위,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다수 경우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이뤄진 상황에서 합의 상대인 일본에 관해 국내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합의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재단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한일합의는 외교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합의도 겪은 고통에 비하면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결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중 두번째로 내려진 판결이다. 첫번째 판결에서는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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