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개인안심번호를 적고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면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한 시민이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개인안심번호를 적고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면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뉴시스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 이외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등이 골자다.

정부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사업주·이용자와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던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고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기본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다. 기존에 시설별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해 오던 방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33개 시설에 일괄 적용한다.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21개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내 허용 구역 이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지만 음식은 섭취할 수 없다. 영화관 상영관·공연장 등 내에서도 물·무알코올 음료만 예외로 두고 상영관이나 공연장 밖 별도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키즈카페와 국제전시회장도 식당·카페가 아닌 일반 구역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가 힘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으로 작성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수기 명부 작성 때 휴대전화 번호 유출이 걱정된다면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은 방문자에 대해선 출입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대형마트 등의 푸드코트나 음식점에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음식 섭취가 가능했던 실외 체육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 어플이 보이고 있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 어플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유흥시설 등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 O명' 등으로 명부를 작성했다가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과태료가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동시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선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도 모든 시설에 의무화하고 종사자 중 유증상자를 발견하면 퇴근시키도록 했다.

환기와 소독 규정도 한층 강화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최호 하루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을 의무화했다. 고강도 실내체육시설은 하루 5회 이상 환기하고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장은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는 등 시설에 따라 환기와 소독이 강화된 곳도 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이용 가능 인원 게시도 사전 등록·예약제로 운영돼 인원 게시가 필요 없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 게시토록 조정했다.

정부는 사용자·이용자,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도 마련해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기본이 되는 핵심 방역수칙은 사업주는 이용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이며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다.

시설별로 유흥시설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종교시설은 큰소리로 기도 암송하거나 성가대·식사·모임 금지, 식당·카페를 제외한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 시 함성·응원 금지 등이 핵심 방역수칙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반 사실 적발 시 경고 조처 후 운영 중단을 적용하지 않고 적발 즉시 운영 중단 10일 집합금지 조처를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20일, 3개월, 시설 폐쇄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현장에 적용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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