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수원 원일초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 원일초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올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오는 12월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총 13만9000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28.2% ▲10~100인 미만 23.9% ▲100~300인 미만 9.1% ▲300인 이상 38.9%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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