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번 농락과 치욕을 당한 날이었다”며 “여당 국회의원들 161명이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기 때문이다. 가결 정족수를 훨씬 넘는 수가 발의했으니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 발의는, 당사자 법관이 이번 달로 자동 퇴임이 예정된 데다 탄핵의 기본적 사유도, 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주장 외에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한변 회원들의 판단”이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로서 사법부에 던지는 함의는 막대하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경에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없다”며 “우리 한변 회원을 비롯한 1천여 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이미 2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법부 수호를 위해 즉각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준엄하게 묻는다.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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