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관련기사10면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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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번 농락과 치욕을 당한 날이었다”며 “여당 국회의원들 161명이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