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교회 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삼지 목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정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금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정삼지 목사는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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