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교회
    제자교회, 경매진행 중···불교 등 타종교에 매각되나
    서울 목동에 위치한 예장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교단의 제자교회가 경매를 통해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제자교회가 경매절차를 밟게 된 것은 대출금 상환을 해오던 정삼지 목사 측이 재정적 위기를 호소하며, 대출금 납부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 대법원,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사건 원심 파기
    대법원,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사건 원심 파기
    대법원이 27일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정삼지 목사는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 김인환 박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직무대행 맡는다
    김인환 박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직무대행 맡는다
    총신대학교 전 총장 김인환 박사가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의 직무대행을 맡는다. 김 박사는 정삼지 목사의 스승으로, 정 목사가 지난해 말 ‘법정 구속’된 이후 12월 중순부터 제자교회 본당에서의 주일예배 설교를 맡아왔다...
  • 정삼지 목사 구속 후… 교회는 파국, 노회는 우왕좌왕
    제자교회 사태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노회나 총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회나 총회는 특별한 원칙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정삼지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반대측은 교회가 속한 한서노회 부노회장을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하고, 지지측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노회장의 확인서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서는 등 노회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
  • [전문] 제자교회 비상대책위 성명
    2010년 95회 총회를 통해 제명, 출교, 면직된 7장로에 대하여 제자교회 8000여 온 성도는 노회의 불법 재심 판결과 사회 법정을 통해 복직되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인정 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또한, 정심지 담임목사님이 법정 구속되는데 앞정서고, 2011년 8월 7일 공도의회를 원천 무효화 시킨 5장로에 대해서도 제자교회 시무장로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
  • [전문] 제자교회 비상대책위, 재판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2월 2일 재판부의 판결은 이해나 동의가 되지 않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반아들이되, 즉시 항소하여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왜곡되었거나 규명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바로잡아 무죄로 입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제자교회 판결의 의미] 교회도 회계법 맞는 재정처리해야
    교회 헌금 32억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해 32억여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해 교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교회가 회복하기 힘든 분열을 겪었다”고 판시한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회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