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끊어내기 위한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거리두기 시기는 우리 사회 내에서 조용한 전파를 발견하는 시기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위험 상황에 노출됐던 이들은 조기 진료와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하고 당초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각각 1주·2주씩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일주일,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각각 연장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수도권 확산세가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고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환자가 세자릿 수 이상 발생하고 있고 깜깜이 감염 비율이 20%를 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긴 거리두기로 모두가 지쳤지만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역량을 모아 유행 차단과 인프라 확충, 어려운 이들을 위한 지원과 돌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한번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일상을 회복한다는 목표의식을 함께 공유해달라"며 "연이은 태풍, 집중호우뿐 아니라 다음 주 시작되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독감과 관련해 각별한 예방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형은 다르지만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로 인한 감염 확산시 국가적 방역체계에 문제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만 18세 아동, 만 62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예방 접종 기간은 어린이(2회 접종 대상자)의 경우 8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달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임신부는 2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연령별 자세한 접종 기간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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