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재 목사
남윤재 목사가 ‘말씀과 순명’ 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말씀과 순명’ 채널 영상 캡쳐

남윤재 목사(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산지교회 담임)가 5일 아침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말씀과 순명’에서 창세기 1장 26~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남 목사는 “이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자) 알바생도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칭한다면 동성애자인 것이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해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헌법 제11조가 평등권이다. 이것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보통 생각하는 평등권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상 기본권(자유권과 평등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국가는 법으로서 국민을 통치하며 국가가 제정하는 법이 모든 국민들한테 평등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사인과 사인간에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기본권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즉,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르며 반헌법적인 발상인 것”이라고 했다.

또 “제2조 정의를 보면 제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며 “벌써 제2조 1항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에서 성경과 반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4항에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대상이 매우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법은 객관적이고 적용대상이 확실해야 하는데 법 적용의 원칙이 몰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조인들이게 굉장히 민감한 말이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하늘과 땅 차이다. 즉,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다. 검찰과 각 행정부처는 모두 헌법상 기관이다. 헌법상 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음대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모든 기관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리고 평등과 관련된 개별법들은 각 소관 부서가 다른데 이 법안에 의하면 모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국민의 모든 평등과 자유를 관장 하는 부서가 (국가인권위원회)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안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동대, 숭실대 사건이 있다. 종교, 종립 학교의 시설물에서 동성애, 주체사상, 이단의 행사를 금지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에서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 및 공급하는 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 공급, 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며 “차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간접차별까지 포함하므로 교회의 모든 정보통신, 방송은 차별금지법안에서 언급된 대상, 이단, 반기독교적 가치관, 동성애 등을 비판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남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 될 시 만인은 투쟁상태가 될 것이다. 소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분리할 시 자신이 동성애자가 되면 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통과는) 완전히 사회를 불신과 거짓, 어둠의 사회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교회가 죽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운동(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교회를 위해서 이 운동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를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며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교회는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교회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나라와 사회를 살려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윤재 #포괄적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고용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