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뉴시스

정부가 교회에 한해 적용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도 큰 상황임을 고려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7월1~7일 평균 36명이었던 국내 발생 확진자는 7월15~21일 14.6명으로 감소했다. 6월 이후 교회 집단감염 사례는 수도권과 광주, 대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해제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7월29일까지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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