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90만원→2심, 300만원 ‘당선무효’
대법 “검찰, 양형부당 이유 구체적이지 않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2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심은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93회의 차량 이용만으로도 은 시장이 기부받은 경제적 이익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이 은 시장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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