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조주빈 등도 적용 가능… 최대 무기징역까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유료회원들이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유료회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하고 있어 이들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임씨 등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뒤 왼쪽)씨와 장모(앞 가운데)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뉴시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뒤 왼쪽)씨와 장모(앞 가운데)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뉴시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박사방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로 오늘 법원에서 (임씨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보강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입건된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선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지휘 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들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다른 입건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대화명 '부따' 강훈(19)을 비롯, 사건 연루자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 혹은 가입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임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가담의 정도가 크다.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도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60여명의 박사방 유료회원 중 추가 구속영장 신청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초기 수사 때부터 범죄단체(혐의)를 적용하자고 검·경이 얘기했다"며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각 구성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바로 적용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해야 할 유료회원들이 더 있고, 그 중 일부 동일한 기준으로 볼 이들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잠금해제에 성공한 조주빈 휴대전화와 관련해 "포렌식 분석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확답을 내릴 순 없다. (다만 관련 입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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