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의혹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맡을 부서를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 기부금 의혹 고발 건을 전날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활빈단, 자유대한호국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보수·시민단체는 정의연과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인 윤미향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13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의연은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기부금을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며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이 실제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폭로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부자들은 상당 금액이 피해 할머니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부했다"며 "기부 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7일 "학생들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며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연은 이에 지난 11일 "기부 후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15일 재차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조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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