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로고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20대 국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논평에 앞서 “지난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 이후 여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하여 보호와 지원 강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또한 9일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의 간담회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무부의 뜻 깊은 결정이 한 발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아청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청법은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은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에게는 죄책감을 덜게 하고 미성년자 피해는 더욱 확산시켰다”며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본연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부처간 이견을 명분으로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성착취 피해 아동의 발견과 상담, 교육, 자활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20대 국회 임기 내 아청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온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를 시작으로,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유인)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 비밀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인 성착취 신고 체계 마련 ▲ 학교를 포함하여 성착취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의 남은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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