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아청법 개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아청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청법 개정 촉구 관련 청원 캡쳐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아청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관계자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을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성매매 범죄의 책임을 성을 매수한 어른들과 같이 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고율은 낮아지고 성 매수자의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록우산은 수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진정한 보호를 할 수 있으려면 현행 아청법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1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기회에 잠자고 있는 아청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폭력예방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11.11.)되어 아동(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아동옹호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한 청원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성명서 전문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즉시 개정을 촉구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후 범국민적인 공분과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청원 및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성범죄자의 처벌강화와 신상공개가 주요 골자다.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기준이 국제사회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 범위와 대상을 늘리고 형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성착취 피해아동을 2차 가해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n번방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76명중에 아동이 무려 16명이라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하지만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포함해 성착취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은 꾸준히 있어왔다. 단지 우리사회가 그들을 자발적으로 대가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혹은 빌미를 제공한 청소년으로 대하고 있었을 뿐이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을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나눈다.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책임을 성을 매수한 어른들과 아동이 같이 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이라 칭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아동ㆍ청소년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게 하며 성매수자와 알선자들이 이 약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아청법은 누구를 처벌하고 있는가?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 법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성인인가? 착취당하고 있는 아동인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ㆍ성매매 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아동ㆍ청소년은 성 매수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5, 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공표일 2019.10.24)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어 법적 조력 및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됨으로써 오히려 성인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적학대 및 성적착취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와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같은 내용을 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남윤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수년 째 계류되어있다. 발의 후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가결되었지만 법무부의 반대 등으로 2년이 넘도록 법제사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안건으로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이 재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 지원 등을 위해서는 보호처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수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진정한 보호를 할 수 있으려면 현행 아청법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잠자고 있는 아청법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바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록우산 #아청법 #아청법개정 #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