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착취 아청법
지난해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던 모습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청법은 성매매의 탈을 쓰고 이루어지는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이름 붙이며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성착취가 아니라 ‘성매매’를 당했다고 믿는 아동·청소년은 자신 역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성착취 피해에 대한 외부 구조나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리어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이 이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성착취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이미 여성가족부를 거쳐 2018년 2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일면을 마주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 각계의 공분이 크다”고 했다.

특히 “법을 통해 아동대상 성착취 범죄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을 범죄자로 몰아 피해를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어왔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수준”이라며 “끔직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추악한 범죄자와 이를 조장한 동조자들의 탓이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아청법을 지금 개정하지 못하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한 걸음도 들여세울 수 없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던 아청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YMCA도 N번방 사건에 대해 “여성·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성착취이자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20대 국회는 차기 국회로 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된 아청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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