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강원돈 교수
한신대 강원돈 교수.

한신대 신학부 강원돈 교수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예배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점에서 협력대상”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최근 기독교 매체 에큐메니안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예배집회를 제한하는 조처는 정교분리에 익숙한 목사들에게는 낯선 일”이라며 “이런 예배집회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교회의 반발은 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회는 감염병 확산을 저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 하에 예배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권한을 인정해야한다”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교회와 정부를 세우신 만큼 서로 협력해야한다(롬 13:1-7). 한편으론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가에 공권력을 맡기셨다. 그럴 때에만 국가가 질서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의 재산과 복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질서 유지는 교회가 교회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면적으로 위협할 때, 국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당, 실내체육관, 광장 등 같은 물질적 공간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집회가 감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된다면 국가는 그 예배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해서라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위해 국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셨다”며 “이를 인정하는 교회는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예배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도 기꺼이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발적인 현장 예배 자제를 권유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은 교회에 예배집회 제한을 명령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최후 수단”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 및 '종교 행사의 자유'로 구별해야 한다. '종교적 신념의 자유'만큼은 본질적 내용으로서 국가가 어떤 경우든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종교 행사의 자유'는 무제약적 자유가 아닌 실정법의 한도 안에서 존중되는 자유다. 만일 감염병 예방법 등과 충돌한다면 그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명시됐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행사의 자유는 생명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과 만물 및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축복하고,(창세기 1:28) 생명의 역사를 주재하신다는 고백에 충실해야한다“며 ”(이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는 현장 예배집회를 고집해 코로나19 확산의 매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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