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신강식 대표
전피연 신강식 대표가 이날 제출할 진정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민수 기자
신천지 피해자 부모 오열
기자회견이 끝나고 신천지 피해자 부모들이 오열하고 있다. ©전민수 기자
전피연 진정서 제출
전피연 신강식 대표가 2일 과천시청 민원실에 신천지 과천본부 폐쇄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민수 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2일 과천시청 민원실 앞에서 ‘신천지본부 폐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 과천본부가 있는) 이마트 과천점 건물에 대해 문화, 체육시설의 용도가 아닌 종교시설로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책임자 처벌과 과천시의 행정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2019년 7월 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헀으나 불법사용에 대한 금지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반사회적 단체로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올바르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건물의 용도가 9층은 전시장, 10층은 운동시설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9, 10층을 최소 3,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자신들의 종교집회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 시 수많은 신도들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형 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1층에서 4층까지는 마트가 들어서 있어 과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천지 측의 이 시설이 용도에 맞게 시정 조치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구교회에 참석한 과천의 신도 중 확진자가 발생했고, 폐쇄조치가 끝나 과천본부를 다시 이용한다면 이동과 밀행성이 많은 신천지인들의 특성상 다시금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해당 건물의 9,10층을 다시 예배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무기한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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