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학원법 위반 혐의 대검 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학원법 등의 위반혐의로 27일 대검에 추가고발했다. ©노형구 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공동대표 신강식·홍연호, 이하 전피연)가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학원법 및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신강식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가 정부 측에 제출한 교육장은 무허가 불법이 대부분이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로 제공한 유관장소 명단 1,100여 곳 가운데 대부분은 신천지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중간단계 시설”이라며 “신천지 위장 시설들은 학원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이곳에는 신천지 교육생 100~200명이 다니고 6개월 교육 기간 동안 7~8만 원을 교육생에게 요구했다”고 했다.

학원법 제22조 1항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천만 원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대표는 “신천지 주장에 따라 안양교육청은 ‘이들 위장시설이 신천지 신도들을 교육하는 장소이기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원법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는 스스로 예비 교육장에 있던 신도들은 신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애초 교육생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아닌 일반 기독교 교리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후 신천지인 줄도 모른 채 신천지에 입교한 사람들이다. 학원법 등의 규제가 요청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헌재 판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한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만희가 영생 불사하고 이만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를 위해 가족들과의 불화·이혼까지 종용한다”며 “사실상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객관적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포섭행위자와 친절과 호의로 맺어진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불안심리를 조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다. 이에 대해 서산지원 재판부는 올해 1월 우리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허가 불법 신천지의 위장 교육장은 폐쇄돼야 한다. 소속 신천지 지교회의 담임강사, 육체영생교리를 가르쳐온 교주 이만희를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며 “행복할 권리, 종교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역사에 남을 사법적 공헌을 남겨주기를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전피연 측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위장교회 명단은 60여 개인데 실제로 몇 배는 더 많다”며 “신천지와는 무관하다며 일반정통교회로 속이고 가족과 지인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인다. 위장교회는 이를 위해 중간 단계의 교육장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교회는 기존 교단 마크를 무단으로 도용해 목사로 사칭한 자들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신천지는 조직적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목사로 사칭하여 사기 포교를 하는 위장 교회들을 처벌하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장교회를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학원법 위반 혐의 대검 고발
신천지 피해자 부모가 발언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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