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한 교인이 ‘예배 방해죄’에 대해 설명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서울시의 ‘종교집회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9일 현장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앞서 교회 측은 예배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이날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었다.

예배가 있던 오전 11시 현장에는 공무원과 경찰병력 수십 명이 투입됐다. 이 때문에 이들과 교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경찰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이날 이곳을 포함해 시내 종교시설 497개소에 906명의 병력을 지원했다.

교인들은 ‘예배 방해죄 벌금 500만 원, 3년 이하 징역’ ‘헌법 제20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무원과 경찰, 또 취재진들을 향해 서울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교회 측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 7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성을 띠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에 나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교회 길목에서 마이크를 잡은 뒤 “서울시의 행정명령과 예배 현장에 경찰을 배치에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원순 시장은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22일) 밀집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묵살했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쏟아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는 4월 5일까지 이 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그러면서 “(집회금지 행정명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의 치료비와 일체의 방역비 또한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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