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사랑제일교회 방역지침 어겼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목사의 구속으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대행을 맡고 있는 박중섭 부목사가 교인들의 인권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침해했다고 23일 유튜브 ‘너알아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 총리가 특정 교회를 지목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박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는 인권이 없나? 확진자가 나왔나? 범죄 집단인가? 인권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 목는 “우리는 어떤 이상한 집단도 법죄 집단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어떻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나. 정 총리는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발동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교회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 교회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것(행정명령)은 감염병법을 논하기 전에 정치적 논리고 정권 차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을 누르기 위한 한 방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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