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벌금 부과하고 치료비 등 청구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조치”

삼일절 국민대회 3.1절
지난 1일 사랑제일교회에서 3.1절 국민대회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서울시가 23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22일) 밀집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묵살했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쏟아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집회금지 행정명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의 치료비와 일체의 방역비 또한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종교시설의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협력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모든 종교계에서 협력해주셨다”고 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에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고 협력해 왔지만,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는 우리 공동체 최소한의 안전까지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박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22일 현장 예배를 드릴 것으로 파악된 2,209개 교회에 시와 자치구 공무원 및 경찰 5,224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3개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고, 282개 교회가 7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다. 그 건수는 384건이다.

그러나 수칙을 위반한 곳들 중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공무원의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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