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내 교회 20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도내 신천지 427곳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29일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교회를 제외한 99.6%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다. 위반 교회 중 21개 교회는 고의성 없는 일시적 행위로 판단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경기도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예방수칙 위반이 극히 적어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교회의 자율점검에 맡기되 일부는 랜덤 식 수시 점검만 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받은 137개 교회 모두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제한명령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41개 위반 교회 중 고의적이지 않고 위반이 경미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21개 교회를 제외하고 고의로 예방수칙을 위반해, 공무원의 점검활동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는 기존 예방수칙에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는 제한내용을 추가할 것”이라며 “4월 12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들 교회에 대해 “▲공무원의 집회현황 조사 협조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활용 ▲2m 이상 간격유지 ▲시설소독 ▲식사제공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유증상자 즉시 퇴장 등 9가지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만 집회가 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 확진 발생시 방역비 구상청구 조치가 수반되며,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조치 될 수 있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계속 유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예배금지로 종교탄압을 했다며 정당한 도정을 음해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집합예배를 하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수칙의 준수를 법에 따라 요구한 것뿐이다.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종교의 정치관여나 정치의 종교 관여는 금지되고, 정치의 종교지배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종교의 정치지배나 종교에 대한 특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종교 활동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37조 제2항),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은 감염예방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종교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했다.

그는 “종교단체라 하여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특별취급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불법행위다.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신 교계 지도자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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