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주일예배를 드린 교회 모습.
교인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일목연) 한국교회수호결사대(한수대) 등 약 40개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이 31일 ‘교단탄압과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일정 시대에도, 6.25전쟁 시에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집행 잘못을 신천지에 뒤집어씌 우더니, 이제는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 금지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헌법의 하위법인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 등의 이름으로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재 교회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예배 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예방 수칙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몸소 예방전도자가 되어 알리고 있음에도, 일반 대중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먼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시고, 지금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하철과 대중교통의 운행, 동성애자 축제, 콜센터 운영, 극장 및 공연장의 운영, 학원수업 운영, 나이트 등 유흥업소의 영업 등을 먼저 중지하시기 바란다”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의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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