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경기도의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정통 교회의 공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18일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내 전염병 방역 활동은 당연하고, 거기에 교회가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함부로 행정명령을 내려 예배 자체를 금지하려 시도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며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판례는 지하철 내에서 확성기로 사용해 전도했던 선교사로 ‘인근 소란 행위’로 고발당해 경찰이 처벌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선교사가 최종 승소한 사건이다. 그 당시 선교사가 발생시킨 소음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웠고, ‘선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권리’라는 기본권을 단순히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이 공예배를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방역에 협조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고 형식으로 지역 내 교단이나 교회협의회, 각 교회에 요청할 순 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시민 된 의무로서 전염병과 방역 예방에 협조하고 공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체 또는 최소 인원으로 예배드리며 철저히 방역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묵인하고 묵과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했다고 해도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위 한국의 진보 세력이라는 분들이 인권 타령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인권인 자유권, 거기서 중요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재명 지사는) 개신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과, 행정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걸 구분하지 못해선 안 된다”며 “공예배 자체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청에서 드릴 수 없다고 금지한다는 발상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위헌적이고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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