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서울시청 신청사 충무기밀실에서 개최된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서울시청 신청사 충무기밀실에서 개최된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2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현재 1차장 검사를 필두로 코로나19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TF 산하에는 사건대응팀과 상황대응팀을 설치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와 사건 전담 조직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사건대응팀 이 부장검사는 코로나19 범죄 관련사건 대응을 총괄하며,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서로 고발 내용을 검토해 직접 수사하거나 이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 총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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