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피한채 잠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죄 해당 판단… 엄정 수사 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가 1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비롯해 12개 지파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강제수사 해야 감염병을 하루 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구경북의 확진자수는 87%에 이른다”며 “한시라도 빨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이 지도자로서 자발적으로 나서 먼저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피한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직접 나와 검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게다가,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 여부와 허위기재 사실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 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큰 타격을 입었나”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인 지금, 우리 모두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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