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식(良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동성애 퀴어 축제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동성애 퀴어축제에 대하여, 건전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하고 걱정하였지만, 서울시는 이를 끝내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의 음란과 상업의 장으로 내 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지적하고, "오죽하면 지난 8일 서울시의 20여명의 공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4년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축제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만약 올해에도 서울시와 운영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동성애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권력의 남용이 되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는 운영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이다.

"서울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불허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식(良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당성과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성애 퀴어축제에 대하여, 건전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하고 걱정하였지만, 서울시는 이를 끝내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의 음란과 상업의 장으로 내 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서울 광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서울 시민들의 재산이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이곳에 나와서 건전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광장에 대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동성애자들이 벌인 퀴어 축제를 살펴보면, 음란성과 선정성, 음란물 등의 전시와 판매 행위, 모금 행위와 음주 행위,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행위를 막고, 어린 자녀들과 동행하기 민망한 선정적인 모습까지 다양하고 지속적인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인하고, 사용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이는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정한 법(조례)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축제라는 허울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9년에는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사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를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될 때’는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불법행위가 난무했지만, 서울시장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지난 8일 서울시의 20여명의 공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4년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축제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의 양식 있고 용감한 주장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즉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의 모습이다. 공직자는 ‘철밥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사안일’에 빠져서도 안 되고, ‘복지부동’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어떤 경도(傾度)된 이념이나 권력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오직 시민과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올해에도 서울시와 운영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동성애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권력의 남용이 되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는 운영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법과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서울 시민들의 광장이 아니라, ‘불법 광장’으로 둔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거니와 서울시는 2019년 동성애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불허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음란의 분출구가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의 건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시민의 이름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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