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현장점검 시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논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협업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가부에서는 ‘경찰청과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에선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다" 혹은 "정부의 단속 발표가 단지 ‘홍보’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기사에 대해 여가부가 반박했다.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합동단속‧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지역 관할 경찰서와 세부 협의를 거쳐 협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합동단속·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협조하고 있으며,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의 합동단속‧현장점검 결과발표는 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청소년대상 성매매 실상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 성폭력, 성착취 문화 근절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경찰청·성매매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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