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반대서명에 24만2000명이 참여했다. ⓒ공식 서명운동 홈페이지

워싱턴주가 7번째 동성결혼 합법화한 주에 이름을 내리게 됐다. 발효를 목전에 두고 법안 발효가 저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발효를 막기 위한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나섰던 한인 교회를 비롯한 한인사회의 위상은 오히려 커졌다.

지난 2월 주 상하원 통과에 이어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까지 서명하면서 발효를 눈앞에 뒀던 워싱턴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발효를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24만2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반대서명(Green R-74) 운동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동성결혼 반대서명 캠페인을 주도했던 워싱턴가족정책연구소(대표 조셉 백홀름)는 이번 서명운동에서 한인교회의 협력이 매우 컸다는 점을 높이 부각시켰다.

백홀름 대표는 "한인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의 발효 예고 직후부터 서명 운동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힘이 됐다”며 “서명 운동의 성공에 한인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명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워싱턴주한인교회연합회(회장 배명헌 목사)의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움직임도 중요했다는 평가다. 연합회는 동성결혼 법안 통과 직후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통해 서명 운동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워싱턴가족정책연구소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

시애틀, 훼드럴웨이, 타코마, 올림피아 각 지역 교회연합회와 목사회, 각 한인 사회단체에 동성결혼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서명운동 동참 방법을 알려 대형교회를 비롯해 중소교회와 사회 단체에까지 캠페인이 확산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워싱턴주한인교회연합회는 반대서명 용지가 나오자마자 주 각 교협과 교회를 통해 빠르게 보급했다. 충분한 용지 확보와 신속한 확산은 미국인들조차 한인교회로 찾아와 용지를 구할 정도로 효과적인 움직임이었다.

또 주 의회에서 규정한 서명 방법을 자세하게 홍보하고, 반대서명을 위한 유권자 등록 방법과 용지를 전 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KPC(미국장로교회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와 같은 한인교회와 교단에서 동성결혼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 의사를 표시하고 협력한 것도 캠페인에 큰 힘을 실어줬다.

일단 이번에 발효가 중지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를 위해 워싱턴주한인교회연합회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배명헌 회장은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워싱턴주가 새롭게 될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며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법 자체를 무효화하고, 더 나아가 워싱턴주가 전통적 결혼을 법률화 한 미국 내 32개주와 같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정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명 캠페인은 그동안 비교적 미국 내 정치참여에 소원했던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면서 미국 정치 참여의 문을 열었다는 성과도 얻었다.

워싱턴주한인교회연합회 측은 “유권자 등록을 통한 정치 참여는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한인 자녀들의 사회적 입지를 높일 수 있다”며 “많은 교회와 사회 단체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데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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