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20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공용물건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 진경락(45)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대포폰을 마련해 서로 연락했으며 최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7일 청와대 앞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네주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은 그날 지시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4개를 떼어내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장비인 '디가우저'로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일단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에도 개입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윗선' 여부에 대한 추궁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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