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기독일보=정치]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수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결정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애초에 뇌물을 준 자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자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런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지켜나가야 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죄다 구속된 마당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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