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로고

[기독일보=경제] 아르바이트생 임금 84억 원을 체불해 비난을 빚은 이랜드 외식업체가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9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를 복수로 확인한 결과 외식 계열사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과 계약직 관리직원인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해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랜드파크 외식 사업부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가 임금체불 외에도 식자재나 각종 물품비용을 주방과 홀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주방에서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된 산재신고 없이 매장과 직원이 일부를 각각 부담해 치료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며 "현재 증거인멸을 시도 중인 이랜드파크 본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파크 측은 "2년 전쯤 업계 관행처럼 수당 미지급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 현재 대부분 개선된 상황"이라며 "최근 아르바이트생들과 직원들의 임금체불 사태 등을 겸허히 반성하고, 그룹 차원에서 마련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혁신안을 토대로 쇄신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혁신안에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자에 대한 신속한 지급, 아르바이트 1천 명 정규직 즉시 전환과 희망자에 한해 최소 절차에 따른 정규직 채용,‘권리장전’ 배포와 외부 전문가를 통한 관리자 교육 실행, 내부 고발 시스템 완성,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통한 조직과 인적 쇄신 등의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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