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이날 오후 11시30분께 10여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검찰청사에서 나온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 여부, 자금의 출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불법사찰 증거인멸 관련 핵심인물인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가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총리실과 청와대를 잇는 이른바 '비선(秘線) 보고라인'을 규명하고 '윗선'의 실체를 캐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1차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관련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현 정권은 물론 향후 정국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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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민간인불법사찰 #구속영장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