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기독일보DB

[기독일보=교계교단] 일명 '징검다리' 세습이라는 변칙 세습을 승인해준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총회 웹사이트에 감리교장정수호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 이하 위원회)는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의 사퇴를 다시 권면하며'라는 글을 올려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연희교회의 교회 세습을 승인한 서울연회 여우훈 목사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연희교회는 아버지 A가 담임이었고, 아들 a가 부담임이었으나 세습금지법(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A 은퇴 뒤 은퇴를 눈 앞에 둔 B를 담임자로 세웠다고 했다. 소위 징검다리 세습을 위한 준비였다.

연희교회는 B가 바로 은퇴를 해 a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0월 29일 입법의회에서 변칙세습금지(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를 규정하자 연희교회는 결의만 하고 공포를 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감리사를 회유했다.

감리사의 주재 아래 연희교회는 구역회를 갖고 a를 담임자로 세운 것이다. 이어 감독을 회유해 변칙세습금지조항이 공포되기 전날인 12월 30일에 구역회 승인을 하게 했다.

위원회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A와 a사이에 낀 B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습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변칙세습금지 조항이 공포되어 이에 위배된다"면서 감독의 a의 담임자 승인을 서두른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B가 은퇴 전에 구역회를 한 것은【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제한) ①항(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을 위반한 경우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B는 은퇴가 아직 되지 않고 단지 면(免)이 되었을 뿐"이라며 이번 기독교세계 1월호에 면(免)으로 공고가 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경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a가 담임자가 될 수 없는 경우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담임자가 된 것에는 서대문지방 감리사 김정환 목사와 서울연회 감독 여우훈 목사의 불법으로 인한 합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우훈 감독께서는 감독 취임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한다고 선서 했다"며 "장정의 공포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변칙세습을 승인한 것이 장정을 준수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여우훈 감독의 변칙세습 기습승인은 【887】제4조 ②의 '직권을 남용하여'③의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범죄이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시고 스스로 물러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라고 요청했다.

3일 감리교 본부 기획홍보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식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감리교장정수호위원회는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 70년대 학번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2009년 11월 70년대 학번기도회에서 발족이 결의됐다.

--- 전문 ---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의 사퇴를 다시 권면하며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연희교회는 아버지 A가 담임이었고, 아들 a가 부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습금지법(【137】제 36조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의 규정으로 세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A가 은퇴를 하고 은퇴를 눈 앞에 두고 있는 B를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B가 담임을 한 후 바로 은퇴를 하여 a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것이 속칭 징검다리 세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0월 29일 입법의회에서 변칙세습금지(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의만 하고 공포를 하지 않은 틈을 타서 연희교회는 감리사를 회유하여 구역회를 해서 a를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회유하여 변칙세습금지조항이 공포되기 전 날 12월 30일에 구역회 승인을 하게 했습니다.

여우훈 감독께서 징검다리 세습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A와 a사이에 낀 B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습을 완료해야 하는데
그 때는 변칙세습금지 조항이 공포되어 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구역회를 했는데 이는
【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제한) ①항(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B는 은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은퇴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면(免)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번 기독교세계 1월호에 면(免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은퇴시까지 기다리자니 변칙세습금지법에 저촉되고,
은퇴 전에 세습을 하려니 부담임지의 파송제한에 저촉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a가 담임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담임자가 된 것에는
서대문지방 감리사 김정환 목사와 서울연회 감독 여우훈 목사의 불법으로 인한 합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우훈 감독께서는 감독취임시에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여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 했습니다.

장정의 공포 하루 전 날 기습적으로 변칙세습을 승인한 것이 장정을 준수한 것입니까?
그렇게 위법을 하고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해당 연회의 최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위법자를 고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감독이 어찌 먼저 위법을 저지르고,
부끄럼없이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과도 없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는 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우훈 감독의 변칙세습 기습승인은
【887】제4조 ②의 “직권을 남용하여”
③의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시고 스스로 물러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 2. 2

감리회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대변인 성 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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