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경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원미갑)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엘리베이트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영세 서민이 거주하는 20세대 미만의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아왔던 것.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공동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한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인 신도시(중.상동 등)를 제외한 부천시 전역의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관리비용은 단지내 주차장, 공원, 경로당, 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상하수도, 담장, 보안등, 도로, 보육시설 등 주민의 공용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와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등이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법 개정을 주도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지자체가 원도심 주민들의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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