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땐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겼을 시 과징금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오는 8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금융관련 법률 등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개정 법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파악,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누출, 도난 당했을 경우 해 당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업체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2월부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외에 디도스(DDoS) 공격이나 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인식제고를 위한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 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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