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공개매수를 앞두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 남승우(63) 대표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 대표가)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 대표이사로서 주식 공개매수라는 미공개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녀들 명의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선 남 대표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금에서 자녀들 몫을 제외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남 대표가 내야 할 추징금은 원심 금액인 3억7900여만원에서 2억7800만원으로 1억원가량 줄었다.

남 대표는 2008년 공개매수를 통해 풀무원을 상장폐지 방식으로 풀무원홀딩스 자회사에 완전히 편입시키기로 하고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낮은 가격에 풀무원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내부적으로 정해진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가격은 1주당 3만7000원 선이었지만 남 대표는 이보다 8000여원 낮은 2만9000~3만2000여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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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