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수단인 '화학적 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 약물치료법)' 4조 1항과 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5년 범위의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 여자 초등학생들을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관련해 헌재에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 명령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치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 판결로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수단의 적절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세브란스병원 송동호 소아정신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2시간여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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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