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장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법인을 통해 고철 등의 원자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 해외 법인을 이용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며 회사 돈을 빼돌리고, 파나마와 마셜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역외 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은닉하며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 규모가 110억여원에서 최대 200억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 회장은 회삿돈 200만~300만달러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에서 횡령한 자금 중 상당한 액수를 외국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일부를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한 내부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동국제강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리거나 거래 대금을 허위로 계산,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다.

특히 장 회장과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동국제강이 건물관리업체인 페럼인프라, IT계열사인 DK유엔씨 등을 통해 내부거래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르면 이번주 중반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장 회장 자택 등에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동국제강에 관한 세무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미국 당국으로부터도 도박 관련 자금내역을 넘겨받아 분석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장세주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