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도 압류금지 한도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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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