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뉴시스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이후 국내 법원에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원에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가토 전 지국장의 차량에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달걀을 던지기도 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7일 법무부로부터 출국을 금지당한 이후 출국금지 기한이 계속 연장되자 정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오는 4월15일까지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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