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판사 재직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3기)가 '막말 댓글'로 물의를 빚은 이모 부장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 판사는 15일 '막말 댓글' 당사자인 수원지법 이모(45)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셨던 이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이 이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11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했다.

이후 '막말 논란'으로 지난 14일 사표가 수리된 이 전 부장판사는 익명의 댓글로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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