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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K1전차, 발칸포 등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베어링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불량 K1전차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군납품업체 간부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직원 B(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K1전차 부품(베어링)에 대한 시험성적서 24통을 위·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A씨 등은 또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불량품을 방위사업청에 29차례 납품해 2억568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납품계약을 맺기 전 군수품의 품질 등을 검사하는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된 부품 재고를 전수 조사해 불량으로 판명된 202개를 모두 교체조치 했다.

A씨 등은 시험성적서의 원본 확인 및 제출을 납품업체에 맡겼던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관리시스템의 헛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성적서를 분석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최근 납품 품질 기준이 강화되자 이를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근절되지 않는 방위사업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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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전차부품납품비리